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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2018년 포스코가 광양제출소에서 생산한 후판(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 주로 선박용) 운송을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으며, 각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동방과 서강은 2016~2018년 입찰담합에 모두 합의 실행했고, 동화는 2018년만 가담했다.
담합을 통해 이들은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3개사가 짬짜미한 운송구간에서 얻은 매출액은 약 54억원이다.
이들은 포스코가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꾸자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발생할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 및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방은 같은 기간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후판 운송을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지난해 7월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또 동방은 최근 두산엔진 운송, 대우조선해양 발주 특수장비 임대사업자 입찰 등에서도 담합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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