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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BC는 김씨와 한 기자의 7시간 통화 내용 보도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심문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통화를 녹음한 기자와 해당 매체인 ‘서울의소리’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천지역 공약 발표 후 취재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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