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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가 높아진 주요 품목 중 하나는 전세다. 전세 가중치는 48.9에서 54.0으로 높아졌다. 어운선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17년에 비해서 2020년에 거래와 가격이 다 높아졌고 그러면서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졌다”고 가중치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 콘텐츠 사용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가중치는 4.5에서 8.8로 높아졌다.
반면 코로나19 영향에 해외단체 여행비 가중치는 13.8에서 2.4로 대폭 낮아졌고 중학생학원비도 15.9에서 12.8로 낮아졌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기준 소비지출이 일시적으로 불규칙한 변화양상을 보인 품목들에 대해선 2019~2020년 평균값을 적용했음에도 가중치 조정이 이뤄졌다. 휘발유의 가중치도 23.4에서 20.8로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제유가가가 높지 않았던 영향이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도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정비됐다.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고등학교 납입금과 학교급식비, 학생복과 소비가 줄어든 연탄 등 13개 품목이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코로나19로 일상이 된 마스크, 소비가 늘어난 체리, 망고 등과 함께 전기차 등 14개 품목이 조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온라인으로 거래가격을 조사하는 품목을 112개로 13개 확대하고, 사과나 배 등 기존 계절품목은 유통기간이 확장된 점을 반영해 연중 조사품목으로 전환했다.
개편된 물가지수를 적용한 결과 올해 1~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지수(2.3%) 대비 오름폭이 0.1%포인트 확대됐다.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2.2%로 역시 기존 지수(2.1%)대비 0.1%포인트 오름폭이 확대됐다.
통계청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간 물가 상승률을 오는 31일 개편된 물가지수로 공표한다. 정부의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 등은 기존 지수 기준인데 이를 확인할 수는 없는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에 “기존 지수의 11월까지 누계치가 있기 때문에 12월 한 달의 차이는 있지만 감안해서 비교할 수 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임금이나 연금 등 45개 법률에 연동돼 있어 두 가지 숫자가 공표될 경우의 사회적 혼란이 더 커 지수 개편이 이뤄지면 구지수 기준 지표는 공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가주거비는 집값과는 다른 개념으로 자신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얻는 주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통계청은 현재 자가주거비 포함지수는 보조지표로만 공표하고 있다.
어 심의관은 “집 자체는 소비지출 대상이 아닌 자본재이기 때문에 ‘집값’을 온전히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없다”며 “다만 자가주거비 포함지수를 주지표로 할지에 대해선 소비자물가지수가 임금과 연금 등 각종 계약과 연동돼 있는 만큼 사전에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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