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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면 대처 방안까지 협의했다”며 “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김모(15)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틀 전부터 김군 모자의 집 주변을 배회했던 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9시께 김군의 어머니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김군이 혼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락방 창문이 열릴 때까지 6시간 가량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