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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인 진정인은 미등록 외국인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특별계호 명목으로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일명 ‘새우꺾기’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올해 9월경 진정인의 행동과 보호장비 사용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들이 수차례 공개되면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이다.
이에 피진정인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진정인의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했으며, 특별계호 과정에서도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호장비의 부당한 사용, 특별계호 시 방어권 침해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 미숙 및 규정 미비 문제만이 아니라, 일시보호시설로 설계된 외국인보호소에 외국인들이 장기 구금되는 구조적 현실에서 일부 기인한다고 봤다.
법무부는 인권위 결정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 중 외국인보호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에는△영장주의에 준하는 인신구속 절차 △적발 외국인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이동의 자유를 일부 보장하는 대안적 보호시설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소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개선 계획들을 점검하고, 인권위의 권고가 실질적인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권고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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