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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6월 30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고려대 총장을 의원실로 불러 조씨의 입학 취소 압박을 넣은 사실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며 “이달 25일 고대는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다.
이어 “최순실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곽상도 (문체위)간사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다”고 곽 의원의 고려대 총장 만남을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사실관계 확정 전에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압력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려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조씨 입학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조씨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7대 스펙’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을 허위로 판단했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고려대가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면 조씨의 학력은 최종적으로 고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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