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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제역은 2000년 이후 11회에 걸쳐 424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 28~31일 소에서 3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겨울(2019~2020년)에는 발생이 없었다. 올해도 겨울철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정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가축 분뇨가 장거리 이동할 경우 구제역이 다른 지역을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처음 시행한 후 효과가 크다는 민간전문가 평가를 고려해 올해는 기존 2개월(2020년 1~2월)에서 4개월(2020년 11~2021년 2월)로 확대한다.
우선 전국을 경기(인천)·강원·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충북·충남(대전·세종)·전북·전남(광주)·제주 9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은 권역 내 이동만 허용한다.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 퇴비 운송은 인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권역이 달라도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을 경우,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했을 때는 권역 외 이동이 가능하다.
사육가축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인 경우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 접종 명령을 내린다.
경기·강원 지역 돼지 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우선 적용한다. 이들 지역은 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 4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 안에서만 돼지 분뇨를 이동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검역본부·생산자단체·농협경제지주 합동으로 축산농가·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 대상으로 사전 홍보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 운반차량이 권역 밖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관계자는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