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지원 강화…R&D센터·외투지역 신규 지정

문승관 기자I 2020.09.09 11:00:00

외투기업 현금지원, 현행보다 10%P 상향 조정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부장2.0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투기업의 현금지원 상한 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등 운영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산업과 연구개발(R&D)센터 분야 외투 활성화를 위한 ‘현금지원제도 운용 요령’ 개정 △서비스업종 임대료 보조 등 입주지원을 위한 ‘외투 지역운영지침’ 개정 △바이오, 신재생 분야의 중점 유치를 위해 외투 지역 신규 지정 △차세대 기술이전, 연구교류 통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R&D센터 신규 지정 등이다.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소부장 2.0 대책’ 후속조치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등 외투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첨단분야의 외투 지역 지정, R&D센터 신규 지정을 했다.

외투기업에 지원하는 현금지원 상한 비율을 첨단산업은 30%→40%로, R&D는 40%→50% 조정하고 국고보조율도 첨단산업은 수도권 30%→40%, 비수도권 60%→70%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했다. 대학교 내 첨단 R&D 센터를 서비스형 외투 지역으로 지정하면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지원을 50%→75% 이내로 높였다.

첨단산업과 R&D 허브로 성장할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외투 지역으로 지정하고 배터리시스템 생산 외투기업의 입주 건(송산2-2)도 승인했다. 첨단분야 외투 R&D센터 2개소도 신규 지정했다. 2차전지 배터리 산업 선두주자 한국유미코아와 고성능 전력 반도체 설계분야의 라이언세미컨덕터를 R&D센터로 신규 지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2.0 후속 조치 등을 계기로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증대를 기대한다”며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달성을 위해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과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