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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레고·피카츄…캐릭터 불법복제물 1만3140건 압수

장병호 기자I 2018.06.25 10:11:38

문체부, 관세청·한국저작권보호원과 압수수색
정품가격 3억 원 규모…유통업자 3명 불구속 입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압수한 불법복제물(사진=문체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총 1만3140 건의 불법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한 불법복제물은 정품가격으로 따지면 약 3억 원에 달한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오픈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다량으로 유통시킨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앞서 문체부는 2017년 하반기 3만5000여 점(5억 원 상당), 2018년 3월 5000여 점(6000만 원 상당)의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영화, 애니메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캐릭터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록완구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구매 시 주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캐릭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압수한 불법복제물(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압수한 불법복제물(사진=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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