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세청·한국저작권보호원과 압수수색
정품가격 3억 원 규모…유통업자 3명 불구속 입건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압수한 불법복제물(사진=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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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관세청,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경기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총 1만3140 건의 불법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한 불법복제물은 정품가격으로 따지면 약 3억 원에 달한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오픈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다량으로 유통시킨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앞서 문체부는 2017년 하반기 3만5000여 점(5억 원 상당), 2018년 3월 5000여 점(6000만 원 상당)의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영화, 애니메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캐릭터 상품을 불법으로 복제한 인형, 문구류, 생활용품, 블록완구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어 구매 시 주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캐릭터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압수한 불법복제물(사진=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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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월 불법복제물 판매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압수한 불법복제물(사진=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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