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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4월2일 개통..임대등록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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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8.03.26 11:00:01

사업자 지자체에만 신고..세무서 자동 신청
등록임대 검색 용이..지자체 관리 편의 제고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신설·개선되는 임대등록 관련 사항.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보다 간편해진다. 세입자는 지도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관리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4월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임대등록 시스템) BI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서 관리해왔다.

국토부는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세입자의 등록임대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의 임대등록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자동으로 신청된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렌트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로서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에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신설·개선되는 임대등록 관련 사항. 국토교통부 제공.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신설·개선되는 임대등록 관련 사항.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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