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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국 이후 조세체계가 갖춰진 이래 (종교인) 과세를 하는 획기적 전환이 내년에 있는 것”이라며 “납세자 수용성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에 이어 21일 추가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활동비 지급액을 신고하되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대로 시행되면 종교활동비로 꼬리표를 단 소득은 상한선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 회계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기존안이 유지된다. 이 때문에 종교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과세 형평에서 미흡하다는 생각, 종교의 자유를 고려할 때 (규정이) 과하다는 분도 있어 세정 당국이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기재부는 이번에) 조화로운 입장을 취하려는 입장이란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종교계 입장에서 보면 자발적 납세자를 제외하면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분들이 50년 만에 과세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해 줬으면 한다”며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 눈높이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최종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이낙연) 총리 말씀, 입법예고 중 들어온 1만건이 넘는 의견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차관회의, 국무회의서 변화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겠다”면서도 “이와 같은 정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셔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제도를 정착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2일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하면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시행령 확정안이 공포된다. 시행령 개정 여부와 별도로 지난 2015년 2년 유예를 전제로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