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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확대…400가구 추가모집

유재희 기자I 2015.10.07 11:15:52

근로소득 재산기준·근로기간 등 완화
제출서류 9종→5종으로 간소화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학자금 대출·주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참가자 4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609명을 처음 선발한 데 이어 이번에 4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 및 부모 근로소득 재산기준 완화 △근로 기간 조건 완화 △제출서류 9종→5종 간소화 등 신청기준을 개선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해 2년 또는 3년 불입하면 매월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기존에는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이면서 청년 본인을 포함한 전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청년 본인의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가족 수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 기간도 기존에는 1년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현재 근로 중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기존 9종에서 △신청서 △소득증빙서(본인 명의의 급여통장 사본 등)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5종으로 간소화했다. 방문 및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공고일 기준 법원 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법원에서 발급한 면책결정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다음 달 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참가자로 확정되면 약정 체결과 통장 개설 후 12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적립 기간 중 3개월 이상 별도 통보 없이 저축을 하지 않을 경우 통장이 자동 해약되며, 해약 시 적립기간 동안 본인의 저축액과 발생이자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120(국번없이) 또는 각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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