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남재우 PD]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을 의결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인 만큼 내년에 시행할 경우, 부동산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