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따른 은행 대출책임자의 면책요건이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시행한 경우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대출이 보다 활성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14일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인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우선 감독규정과 은행 내규상 면책요건을 현실성 있게 다양화하고, 구체화해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여신절차와 내규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이행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선 부실이 나더라도 인사와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금융당국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도 육성키로 했다. 2005년 설립된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의 경우 민간은행들로부터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수집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데이타에 대한 은행의 소유 및 경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은행권의 담보물 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이 독립적인 평가능력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평가를 더욱 확대해 공정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업금융 나들목(www.smefn.com)` 사이트를 개설해 금융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