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민재용기자]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한해 신용카드 구매 금액과 현금 구매 금액을 가맹점이 차등화 할 수 있었던 당정 합의안이 철회됐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실은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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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만 원 미만의 카드 결제 때 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카드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제는 정부의 전면 도입안과 김의원의 중소 가맹점 도입안이 맞서고 있다.
김의원 측은 "전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당초 정부의 입장"이라며 "현재 연매출 1억원 미만 중소 가맹점에만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금융위쪽과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도 "현재 김의원측과 가맹점 적용 기준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중소가맹점에만 적용하느냐 전 가맹점에 도입을 하느냐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선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때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개정안은 기존대로 추진된다. 이 법안역시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