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지난해 7월 C&상선(000790)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사들인 소액투자자들이 최저조정가액비율(리픽싱)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CB모집을 위한 사업설명서와 다르게 회사측이 은근슬쩍 조정가액비율을 높게 잡아 손해를 입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C&상선은 지난해 7월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CB발행을 결정했다. 당시에는 조선업 진출 등의 호재를 등에 업고 청약경쟁률이 12대 1에 달했었다.
만기이자율은 1%로 사채 만기일은 2010년 7월30일이다. 전환청구기간은 오는 8월30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다.
CB투자자들은 당시 사업설명서에는 최저조정가액 비율을 70%로 공고해 놓고, 모집 주간사인 대신증권과의 인수계약서 등을 근거로 리픽싱 비율을 75%로 상향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조정가액비율이 낮을수록 CB를 소유한 투자자들은 많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 유리해진다.
C&상선측의 최초 전환가액은 1675원으로 조정가액비율이 70%이면 1173원에 1주를 배정받을 수 있지만, 75%이면 이보다 높은 1257원에 배정받게 된다.
실제로 C&상선측이 지난해 7월25일과 26일 금감원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에는 전환가액 조정비율이 70%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예비사업설명서와 인수계약서 등에는 75%로 표기되어 있다.
한 소액투자자는 "10만원 어치의 CB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조정비율이 약속과 달라지면서 5주 가량을 손해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C&상선측은 아파트 분양광고에 명시된 대로 계약을 해놓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따로한 계약서를 근거로 전환가액을 높게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상선측이 발행한 100억원의 CB중 50억원 가량이 아직 전환되지 않은 상태라 논란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C&그룹측에서는 "기관투자자들도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일부 투자자들이 사소한 오기 등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상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