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비소를 활용한 항암제 개발 바이오 벤처 사이에 특허 소송이 일어났다.
코미팜(041960)은 16일 천지산 및 배일주씨가 회사와 양용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천지산측은 코미팜이 지난 2004년 11월 국내 특허 취득한 "메타아르세나이트염을 함유한 항암제 조성물"에 대해 특허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코미팜의 메타아르세나이트염은 삼산화비소가 간에서 흡수된 다음에 생기는 물질로 코미팜의 항암제 코미녹스의 핵심중 하나다.
코미팜은 공동 보유자인 전 연구소장이 권리가 없아며 특허권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를 법원에 요청키도 했다.
한편 이번 특허 무효 심판 청구는 비소를 활용한 바이오 벤처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어서 진위를 가려보자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스카이뉴팜(058820) 계열회사이기도 한 천지산은 육산화비소를 활용, 테트라스를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