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하면 과거 판결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72년부터 87년까지 사법부에서 결정한 판결의 경향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칠 생각이다"
이 대법원장은 `형사 항소심 사건에서 정치인·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을 너무 봐주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이른바 `유전무죄`는 사회지도층들이 쉽게 집행유예 또는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사회지도층과 일반 서민들의 양형을 비교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판사가 결론에 있어 전관은 드물지만 재판 절차에 있어 전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을 전향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이 `보수냐 진보냐`라는 문제보다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제정하는가에 따라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법원이 검찰보다 더 불친절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원 일반직 책임자에게 검찰, 동사무소, 은행, 병원 등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체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시대가 변하면 과거 판결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 72년부터 87년까지 사법부에서 결정한 판결의 경향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은 당사자들이 재심에 의해 결정하지만, 잘못된 판결에 연루된 인사들을 청산하는 문제는 대부분 재판관들이 법원을 나간 상태이고 외부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조사도 사법권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법관의 기존 근무평정 제도가 법원 관료화의 원인이라는 지적과 관련, 이 대법원장은 "근무평정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언론과 재야 법조인, 소송 당사자 등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벗어던지고 조직과 제도개혁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법부는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며 "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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