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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세훈 2심 판결…서울 재건축·재개발 구역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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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10.23 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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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속성 흔들릴라’ 긴장하는 조합들
목동 재건축 단지서 吳 구명 탄원서 제출도
“당선무효 전 심의 못 받으면 낭패”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이에 서울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및 구역들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오 시장의 당선무효로 인해 주택 정책이 흔들릴 경우 향후 자신들의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자신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및 구역이 긴장하고 있다. 시장이 바뀔 경우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주요 정비사업 정책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로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 추진 기구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연합회’는 온라인을 통해 오 시장 구명을 위l한 탄원서를 모았다. 연합회는 탄원서를 통해 시장직 상실로 인한 행정적 공백과 공익적 여파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을 법원에 전했다.

실제로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오 시장의 당선무효가 결정되기 전 통합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한 조합의 관계자는 “시장이 바뀌면 주택 정책을 결정하느라 수개월을 버릴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신속통합기획에 맞춰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해당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수년이 늦을 가능성도 있다”고 토로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착수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예측 가능한 행정 절차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 시장이 바뀌었던 2012~2022년 정비구역 683곳 중 389곳이 구역해제된 바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시장이 어느 당이 되냐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식으로 행정이 진행되서는 안 된다”며 “시장이 바뀌더라도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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