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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정에 따라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권금융은 예탁결제원의 요청에 따라 참가자가 납부한 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원의 유동성을 예탁결제원에 공급한다. 예탁결제원은 이를 결제이행재원으로 활용해 결제를 마무리한다.
핵심은 외국계 금융기관의 현금 유동성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 현재 주식 기관결제에서는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주식을 먼저 인도받으려면 ‘결제촉진대금’을 현금으로 예탁결제원에 내야 한다. 외국계 증권사와 보관은행 등이 주로 이를 부담해왔다.
증시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결제에 필요한 자금 부담도 커졌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조4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9조4000억원, 2분기 4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일평균 결제촉진대금도 같은 기간 106억1000만원에서 418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제도 개선 효과로 부담이 오히려 줄었다. 외국계의 일평균 결제촉진대금은 올해 1분기 2699억2000만원에서 2분기 1206억1000만원으로 55.3% 감소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결제 운영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7시로 앞당기고 결제자료 분할 단위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여기에 오는 29일부터는 결제촉진대금을 현금뿐 아니라 주식·채권 등 증권으로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현금 대신 받은 증권은 결제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당일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1조원 규모 증권담보대출 약정으로 별도의 유동성 공급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의 후속 조치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촉진대금의 증권 납부를 허용했다. 오는 10월에는 장내시장에서 받을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증권금융과 약정을 통한 결제이행재원 확충 및 제도 개선으로 증권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