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상승폭이 커지면서 신규 계약은 시세를 빠르게 반영하는 반면 갱신 계약은 임대료 증액이 제한돼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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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약 전세보증금은 1월 6억 5625만원에서 6월 7억원으로 올랐지만, 갱신 계약은 이 기간 6억 1250만원에서 6억 2000만원 상승에 그쳤다.
59㎡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세보증금 차액은 1월 3500만원에서 6월 77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신규 계약 전세보증금은 1월 5억원에서 6월 5억 4750만원으로 상승한 반면, 갱신 계약은 4억 6500만원에서 4억 7000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경기도 역시 신규 계약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다. 84㎡ 규모의 경우 전세보증금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간 차액이 1월 1050만원에서 6월 5100만원으로 벌어졌다. 59㎡는 그나마 차액이 1월 2000만원에서 6월 2200만원으로 소폭 확대되는 데 그쳤다.
인천은 서울, 경기처럼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간 전세보증금 차액이 크지 않았다. 6월 기준 59㎡의 전세보증금 차액은 950만원, 84㎡는 712만원으로 집계됐다.
갱신 계약시 전세보증금이 낮다보니 갱신 계약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은 전세 계약 갱신 계약 비중이 1월 47.4%에서 6월 55.0%로 증가했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갱신 계약 비중이 38.6%에서 45.4%로 높아졌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신규 계약은 현재 시세가 즉시 반영되는 반면 재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면 임대료 증액이 5%로 제한돼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전세보증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으로 신규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부담이 커진 데다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까지 고려하면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