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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까지 술 마시고 출근길 운전...회사원,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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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07.05 20:57:51

아침에 음주 단속 걸려, ''도로교통법 위반''
지난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프리픽(Freepik)
사진=프리픽(Freepik)
5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올해 2월 초 아침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약 18㎞ 구간을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 상태로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지 5년도 안돼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범을 막기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새벽까지 마신 술로 출근길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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