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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메타코리아 측은 “불법 콘텐츠, 특히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 ‘공유’, ‘댓글’, ‘저장’ 등의 행위를 한 계정에 대해 AI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인 정지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관용 원칙에 따라 시행되는 과정에서 AI의 과도한 집행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계정 정지 사건은 미국 본사에 우선 처리해줄 것을 긴급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메타 측은 또 “정지된 계정의 경우 약관에 따라 이메일 등으로 사유가 통보되며, 이용자는 180일 이내 복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정지 사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정이 정지되고, 피해자들이 절차를 알지 못해 복구 요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용자들이 명확한 정보와 복원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메타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플랫폼 상의 불법 콘텐츠는 엄단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어선 안 된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복구 조치와 피해 구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과방위원장으로서 이번 사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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