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는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업소 등 마포구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이다.
단,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거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해 신청 가능),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상환 중인 자 등은 제외한다.
융자는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 두 종류다. 육성자금은 마포구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의 운영과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2%의 금리로 업소당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소요 비용의 80% 이내로 지원한다. 일반?휴게?제과점과 위탁급식영업소의 경우 금리 2%로 한도 1억원,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금리 2%로 2억원까지 가능하다. 식품접객업소는 화장실 개선을 위해 한도 2000만원 내에서 금리 1%로 융자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가 저금리 융자로 영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상권 회복과 영세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