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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여는데 반대하는 입장이고 의장께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게 우리 원내대표단과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도 언급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고, 부의표결까지 마친 상태”라면서 “나머지 법안들도 직회부 요청이 있고, 부의 표결이 안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표결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21일)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채해병특검법도 재의결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 채해병특검법이 재의결되어 통과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28일 본회의 개최를 더 고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통과가 본회의 개최의 명분이라는 얘기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