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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최인호(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올해 8월 인천공항 보호구역 무단출입으로 적발된 것은 전체 50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2건, 2019년 93건, 2020년 67건, 2021년 59건이었다가 지난해 14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 10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간 중 유형별로는 인가받지 않은 구역으로 출입한 경우가 169건이었다. 적발된 내용 중에서 항공기 탑승지역 인가만 받은 인솔자가 일행을 데리고 활주로 등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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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은 ‘가’급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로 관리되고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보호구역 상시출입자가 아니면 출입증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항공기 사고, 항공 범죄, 테러·밀입국, 불법 출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인천공항 보안구역은 승객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출입증 관리와 보안시스템을 강화해 보안구역 무단출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