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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스터디카페 등 무인점포 화재위험평가 실시

이연호 기자I 2023.08.22 13:17:29

6종 200개소 대상 연말까지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A등급 이상 다중이용업 제외 검토, E등급은 다중이용업 편입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이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추진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무인 점포가 급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무인 영업 방식에 따른 인명 피해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표=소방청.
소방청은 오는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16종 200개소와 사진관, 세탁소, 아이스크림, 밀키트, 스터디카페, 룸카페의 새로운 형태 영업장 6종 200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업종별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화재 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소방청은 주요 무인 점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해서는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얻어 현황 자료를 파악했다.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의 지정·제외 및 안전 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예상 피해 범위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다.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A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 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하는 반면,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E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하게 된다.

‘화재위험평가’ 제도는 200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소방청은 2015년과 2019년, 2021년 총 3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전문평가업체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소방청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계 법령 개정 및 화재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위험 평가를 통해 업종별 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인 경우는 다중이용업 제외를 검토하거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E등급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업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으로 편입시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소방청 권혁민 화재예방국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추진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 안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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