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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밀어줄게" 업체 직원에 뇌물 요구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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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I 2023.01.26 10:30:13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일감을 밀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과 벌금 6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서 다른 축제의 영상을 제작한 담당자에게 전화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일을 밀어주겠다”며 해당 축제 영상 제작 비용으로 지급된 1000만원 중 200만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축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4개월과 벌금 6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됐다고 보인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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