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을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하는 경우,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배우자와 합장하는 경우, 영정이나 위패로 함께 봉안하거나 안장대상자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봉안시설에만 안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항거하다가 순국(殉國)한 분들이라는 점과, 국권 침탈 시기에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일제의 방해 또는 은폐 등으로 인해 유골이나 시신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예우 강화 차원에서 묘에도 안장할 수 있도록 해 순국선열 유족의 안장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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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립묘지법 개정이 완료되면,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묻혀 있는 배우자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의 유골을 모셔와 최재형 선생의 위패와 함께 서울현충원 묘역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재형 선생은 9세 때 부모를 따라 시베리아 연해주로 이주, 러시아 군대 군납상인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조국 독립과 수십만 시베리아 이주 동포들을 위해 모든 재산을 바치는 등 사회지도층으로서 도덕적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독립운동가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출된 이후 블라디보스톡에 독립단을 조직하고 단장으로서 무력 항쟁을 주도하다가 1920년 4월 일본군의 총격을 받고 순국했다. 정부는 최재형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