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4대 분야 14개 저감 대책 추진
초미세먼지 124t, 질소산화물 2176t 감축 목표
전국 5등급 차량 대상 평일 6~21시 단속…과태료 日10만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전역에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이 기간 서울에서는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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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14개 대책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76만대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3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대기질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9% 개선(35→25㎍/㎥)됐고,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이하)는 27일이 증가했다. 반면 나쁨일수(35㎍/㎥초과)는 17일이 감소했다.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84%가 감소(일 평균 1424→228대)했다.
서울시는 올해는 초미세먼지 124t, 질소산화물 2176t 감축 등 지난해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보완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 등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을 담고 있다. 또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과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등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 저감책도 포함됐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이 어느덧 4회차를 맞이했다”며 “발생원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보완한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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