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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해당 법안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위원회 통제를 받는 국정원 소속 ‘통합대응조직’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정원이 폐지한 국내정보 수집 기능 부활, 이로 인한 민간인 사찰 우려 등이 제기되자 국정원 측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정원은 “기본법안 제2조에 규정된 사이버안보정보는 국정원법 제4조를 그대로 반영한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과 북한, 외국 및 외국인, 외국단체, 초국가 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사이버공격 행위 또는 활동(해킹 등)’과 관계된 제한적 사이버 위협 정보”라며 “사람이 아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부활이나 ‘민간인 사찰’ 가능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통합대응조직을 국정원에 두는 것은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통합대응조직은 국정원,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민간기업 등이 대등하게 참여해 상호 협력하는 조직이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또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인 사이버안보위원회의 통제 및 국회의 엄격한 조사, 감독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