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선택권 넓힌다…주 12시간 연장근로 관리 월 단위로 확대 검토

최정훈 기자I 2022.06.23 11:00: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1주일 12시간’ 연장근로, 월 단위로 관리 검토
연공급 임금체계도 개편…“한국형 임금정보 시스템 구축”
7월 중 연구회 구성…10월까지 제도 개편 방안 마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주일에 12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제한되면서 제조업 성수기나 IT업종의 개발 기간 등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 날인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주일 12시간’ 연장근로, 월 단위로 관리 검토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앞서 2018년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뒤 장시간 근로 관행은 일부 개선됐지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연장근로시간은 1주일 단위로 관리된다. 즉,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만일 연장근로시간이 한 달 단위로 괸리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4주) 동안 48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 장관은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활용하고 있다. 노사가 협약을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한 시간을 유급휴가나 안식년, 육아, 직업훈련 등에 활용하는 식이다.

또 이 장관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 그 범위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연공급 임금체계도 개편…“한국형 임금정보 시스템 구축”

이어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인구구조·근무환경·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 개개인 역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 현재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시점에서 정당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미국과 같이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는 연구회는 실태조사, FGI,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한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연구회 논의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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