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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안받아" 중신은행장 비리로 1700억 '꿀꺽'…‘탐욕이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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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기자I 2022.02.24 11:10:22

순더순 전 중신은행장, 1심 공개 재판
현금 대신 금융 수단으로 부패 감춰
불법대출 승인 등 혐의…무기징역 가능성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의 대표 민영 은행인 중신(中信)은행장을 역임했던 순더순(孫德順)이 뇌물 등 비리로 1700억원의 재산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금 대신 금융 상품 등으로 부패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중국 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이 지난 22일 순더순 전 중신은행장에 대한 1심 공개심리(公開審理·법정을 공개하고 진행하는 소송의 심리와 판결)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휴정을 선포했으며 선고 기일을 확정하기로 했다.

사진=인민일보
순 전 행장은 2003~2019년 중국공상은행 베이징분행 부행장, 교통은행 베이징 분행장, 중신은행 부행장 및 행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당시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대출승인, 신용한도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주고 9억795만위안(약 1721억원)의 금품을 불법 수수했다고 밝혔다.

순 전 행장은 최후 진술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순 전 행장은 1958년 생으로 2011년 중신은행 당위원회 부서기를 맡았고, 2016년엔 중신은행 행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 3월 61세 나이로 중국 공산당에서 제명됐다.

중국 공산당 내 감칠 기구인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이는 특히 엄중하고 성질이 아주 나쁘며 액수가 거대한 금융 분야 부패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순 전 행장은 기율위 규정 8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 전 은행장은 “현금은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다. 현금을 받는 방법은 너무 단순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랜 기간 은행원 경력을 이용해 치밀하게 설계해 편법을 썼다. 방화벽을 만들고 여러 우회 경로를 통해 특유의 금융 수단과 상품을 이용해 부패 혐의를 감춘 것이다.

관영 베이징일보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창안제즈스(長安街知事)는 “탐욕이 극도로 넘쳐 대출심사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카드로 사용했다”며 “불법 상인과 결탁해 거래하고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꾀하고, 거액의 금품을 부정하게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순 행장은 적어도 무기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대표 고급 바이주(白酒) 회사인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台)를 18년 동안이나 이끈 위안런궈(袁仁國·65) 전 회장은 2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달 17일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의 마밍(馬明) 전 부주석도 3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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