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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보장해야"…학교강사노동자 4000명 오는 19일 파업 강행

오희나 기자I 2021.11.05 14:50:38

영어회화강사·스포츠강사 등 고용불안 ''심각''
고용안정·차별처우개선 촉구 총파업 선언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 학교강사 4000여명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9일 파업을 강행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5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200여명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1800여명 초등 스포츠 강사, 서울 77명의 다문화 언어강사들이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에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 안정을 촉구했다.

학비연대는 “오는 19일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 서울 다문화언어강사, 강원 순회보건강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에는 초등스포츠강사들이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사직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다.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한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로 분류됐다. 이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11년 6200여명에서 2019년 2559명으로, 초등스포츠강사는 2013년 3800명까지 확대됐다가 2019년 2000명으로 줄었다. 2021년 현재 교육청 집계로 영어회회화전문강사 2247명, 초등스포츠강사 1888명이다.

학비연대는 “학교강사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교육정책변화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하다”며 “10년을 넘게 일했지만 근속수당도 없고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에서 교원·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인 교육공무직과도 차별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에서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은 예외로 했지만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비자발적 퇴직 발생 방지 등 고용안정 대책과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처우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고용안정 대책은 물론이고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처우개선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비연대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지 말고 학교 강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직위원회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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