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마련된 보험 표준안은 공유 PM으로 인한 사고가 생기면 제3자에게도 피해를 보상하는 걸 기본으로 했다. 대인 사고는 4000만원, 대물 사고는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PM 이용자의 상해 담보는 업체별로 특약을 마련해 보상한다.
협의체는 일단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보험 표준안에 가입하기로 협의했다. 아직 PM 대여업체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업체 중엔 13곳이 가입 의사를 밝혔다.
협의체는 무면허 이용자가 공유 PM을 대여하는 걸 막기 위해 면허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렌터카 회사가 이용하는 운전면허 자동 검증 시스템이 공유 PM에도 도입된다. 협의체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는 대로 PM 주차 금지구역 설정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PM 대여업체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자율적 참여에서 더 나아가서 제도화를 통한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