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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은 대중과 청소년에게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3년 간 연예계 활동을 하며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실형은 면하게 됐다.
당시 비아이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앞으로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 내 소중한 사람들도 지키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류인 LSD를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아이는 지난 2019년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한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는 비아이에 대한 마약 수사가 진행될 당시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대표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