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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집회·시위, 1단계 500명·2단계 100명·3단계 50명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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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21.06.20 16:4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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