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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로 예식장 입장이 50명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예식장과 하객 최소보증인원 계약을 체결한 예비 부부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연기시에도 막대한 위약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는 전체 예식업체의 30%인 150개 예식업체를 회원사로 둔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격상할 경우 예식장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결혼식 취소 위약금을 면제해줄 것도 요청했다.
공정위 측은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관련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협의된 내용을 자율적으로 조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식업중앙회는 이에 대해 지난 20일 공정위 요청을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 시행을 약속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전체 업체의 30%에 한정된 예식업중앙회의 권고사안으로서, 나머지 70% 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회원 예식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이거나 실내 인원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예식업의 경우 민원 및 협의내용 등을 고려해 9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