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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용료·위약금…공항·항만공사 '갑질' 사라질까

정다슬 기자I 2020.07.29 11:01:57

권익위, 공항·항만 공공기관 사규 54건 개선권고
공공직원, 갑질 징계 감경 못해
불공정 업무관행도 개선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항공·항만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과도한 사용료와 위약금, 혹은 마케팅 비용을 강요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등 8개 항공·항만공사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21개 개선과제와 54건의 권고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란 행정기관의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와 공공기관 내부규정(사규) 등을 검토해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제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이자율은 대폭 낮아진다. 현재 공항시설 사용료 분납 이자율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6%, 한국공항공사가 4%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유재산법상 고시이자율이 0.89%(6월 기준 신규취급 코픽스 )이라는 것을 비교하면 시중금리와는 괴리가 크다.

권익위는 공항·항만공사들이 사용자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공항·항만공사는 이를 수용했다. 다만 사규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이자 경감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전에 낸 분납 이자율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공항공사에서 면세점 사업권자에게 공동마케팅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전에는 계약 당시 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권자에게 공동마케팅을 요구할 때 ‘적극 참여의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검토 후 의견 회신의무’로 변경,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공동마케팅을 할 경우, 합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도록 의무화했다.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부담비율은 상한을 설정해 과도한 지출을 방지한다.

부산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위약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컨벤션홀 등 시설물을 대관할 경우, 대관 90일 이전 취소·해약하더라도 임대료의 20%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90일 이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위약금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갑질(직무권한 부당행사)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강화된다.

공항·항만공사 인사위원회에는 직원이 직무권한을 부당행사(갑질)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경우 감경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관장 포상을 받을 경우, 징계가 감경된다는 것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3에 따른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을 때는 징계를 감경받지 못하도록 이미 규정화돼 있다.

아울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승진을 제한하도록 내부규정을 명확히 하고,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비위 행위자에게는 승진 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외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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