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부 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한 로타는 “여자 모델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맞으나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 로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모델 A씨에게 접근해 사진촬영을 제안했다”며 “로타는 모텔에서 A씨와 사진 촬영을 한 후 모델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타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맞으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월 3명의 모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로타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여성 모델 중 한 명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경찰은 피해자 2명에 대한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이 중 여성모델 한 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여성모델 A씨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지난 10월 로타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