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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서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빼돌린 일당 9년만에 덜미

권오석 기자I 2018.05.09 10:02:57

자본시장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6명 구속
'허위 기사 게재' 전직 기자 등 2명 인터폴 적색수배
검찰, 피의자 해외 재산 추징보전명령 청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시세 조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9년 만에 꼬리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성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교육방송업체 A사의 대주주인 곽모(59)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A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기사를 쓰고 외국으로 도피한 전직 기자 이모(38)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2009년 3월 2∼5일 사이 A사의 주가를 조종해 끌어올려 29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곽씨는 인수·합병 전문가 강모(61)씨에게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A사의 시세 조종을 의뢰했다. 강씨는 범행의 전체적인 설계를 맡아 전문 시세조종꾼 등을 섭외했다. 이들 일당은 계좌 제공을 비롯해 △자금 세탁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 담당 등 역할을 분배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외국에서 주식을 매매하면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남아공 이민자이자 전직 증권사 직원 이모(52)씨를 끌어들였다. 이씨는 사례비로 2억 10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A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허위로 매수 주문을 한 후 체결 직전에 취소하기도 했다.

이들의 이런 방식을 통해 1주당 900원 정도였던 A사의 주가를 1주당 1785원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남아공 이민자인 이씨가 잠시 귀국 했다가 덜미를 잡히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월 한국에 일시 귀국한 이씨를 체포하고 이씨가 남아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차량 등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 전에 피의자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한 첫 사례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검찰은 담당 수사관에 청탁해 불기소처분을 받게 해준다는 이유로 강씨 등에게 27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서울시 공무원 최모(64)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최씨는 2000년부터 7년여 동안 서울중앙지검에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시세조종꾼 안모(59)씨 등 3명은 이전 2008년 10∼11월에도 또 다른 회사 두 곳의 주가를 조작해 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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