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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20일 국정원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다른 사법방해 사건과 병합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직 관계자는 남 전 원장을 비롯해 8명이다. 파견검사 신분으로 공작에 참여했던 장호중 검사장(당시 감찰실장), 이제영 검사(당시 법률보좌관실 소속)도 여기 포함됐다.
또 △서천호 전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남 전 원장과 하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나머지는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장 검사장 등의 재판은 현재 증인신문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간부진TF를 통해 남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직접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거나 증인도피 등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 방해 공작을 구상해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검사장 재판은 현재 가짜 사무실 위장과 국정원 문건 비닉 처리에 관여한 심리전단과 감찰실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과 하 전 대변인이 수사방해 공작의 실무에 관여하지 않은 만큼 추후 이들과 관련된 증인신문이 진행되면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의 댓글 공작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자 “박근혜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다”며 조직적인 수사·공소유지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서 전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간부진TF가 꾸려졌고 장 검사장 등은 압수수색에 대비한 가짜 사무실 마련, 직원들에 대한 위증 교육, 원 전 원장 녹취록 비닉 처리, 증인 도피 등을 통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