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구속된 최 의원을 상대로 이르면 5일부터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의원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등을 지내며 박근혜 정권 실세로 꼽혔다. 그는 경제부총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에 예산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고 최 의원을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 의원이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이던 2013년 5월 국정원 측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을 직접 요구한 정황을 파악했다. 약 40억원 규모인 국정원의 조직적인 청와대 상납에 최 의원이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매월 5000만원~2억원 등 40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가 당시 청와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이 국정원에 상납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 의원을 통해 국정원 상납 행태의 전모를 밝혀내면 관련자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정원 자금을 건넨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차례 구속위기를 면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사건 연루자들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0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앞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하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소환조사와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등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하자 공범 진술과 물증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 직접조사 없이 기소키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해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본인의 1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