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논란 암호화폐, '신뢰성' 높인다..'자율규제'로 돌파구(일문일답)

김현아 기자I 2017.12.15 12:34:33

국내 거래소들, (사)한국블록체인협회 만들어 제도권 편입 시동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기업들과 핀테크 솔루션 업계, 공공기관 등 40여 개사가 모여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을 준비 중인 가운데, 15일 은행회관에서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이 발표됐다.

이 안은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김화준, 김진화 공동대표)가 마련한 것으로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 예치, 암호화폐 예치금은 콜드월렛 70% 이상 의무화)를 마련하고▲신규 코인 상장 절차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또 ▲본인계좌 확인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대한 대사확인이 이뤄진 경우에만 원화로 계좌 입·출금)▲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거래소 회원 요건을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사로 한정▲불공정 거래 규제를 통한 임직원 윤리 강화▲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이 포함됐다.

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 대사시스템과 강화된 가상계좌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며, 1월 협회를 정식 출범한 뒤 이사회 추인을 거쳐 독립적인 자율규제운영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협회는 금융위원회 산하로 만들 예정이며 , 초대 회장으로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 대표)이 거명되고 있다.

1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코인이즈 정명묵 대표, 코빗 신희섭 법무실장, 에스코인 김태영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김지한 대표, 빗썸 이정아 부사장, 코인플러그 어준선 대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신동화 대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김현아 기자
다음은 준비위 김화준, 김진화 공동대표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금융위는 암호화폐거래소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제하려는데 자율규제가 의미 있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쓸모없다고 하셨지만,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잠재력으로 언급하셨다. 유사수신행위로 보는 건 경제학계에서도 우려한다. 유사수신이 되려면 이자나 수익율을 약속해야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투자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논리적으로도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건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신성장 산업분야 가능성도 보면서 사기성 투자는 막겠다는 것으로 안다.

-자율규제안중 거래소 예치금을 앞으로 원화는 100% 금융기관에, 암호화폐는 콜드월릿 70%이상이라고 했는데 현재 거래소는 어찌 관리하나

▲지금도 대부분 일반 금융상품이나 계좌 등에서 관리하는데 아무도 고유 원화 계좌와의 관계를 들여다 보지 않아 (거래당사자로선 거래소의) 신의성실을 믿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본인 확인성이 강화된 가상계좌를 제공하면서 접근 계좌 자체가 지금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컨트롤된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원천 징수한 수수료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110%까지 될 수 있다. 암호화폐 예치금을 70%이상으로 한 이유는 더 높아지면 오히려 보안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강화된 가상계좌는 은행 6곳에서

-시중은행들이 입출금계좌를 폐지하는데, 내년부터 보안이 강화된 가상계좌를 서비스할 곳은 어디인가

농협, 국민, IBK, 하나, 신한, 광주 등 6개 은행이다.

-거래소들이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차단하거나 하는 것도 올해 안에 가능한가. 과장광고를 당분간 끊고 이미지나 보안 광고 등만 한다는 의미는 뭔가.

▲(사)블록체인협회와 자율규제기구가 설립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신규 코인 상장을 자제하고 과장 광고도 안한다는 의미다.

광고보다 보안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보안이 강화된 가상계좌는 내년 1월 1일 가동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은행들이 약속을 안 하면 연기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 해야 하는데, 현행 법에 분석원이 거래소에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을 통해 진행하려 한다. 금융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얻으려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암호화폐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

출처:(사)한국블록체인협회(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만 거래소 회원..안 지키면 제명도

-협회의 자율규제를 회원사들이 지키지 않으면 협회는 어떤 대응책이 있나

▲ 협회에 가입 안 한 거래소에 제재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지금도 거래소를 열려면 연 1회 이상 은행이 직접 하거나 금융보안원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실사를 받게 돼 있다. 이상 거래들은 다 포착된다.

자율규제위원회가 출범하면 회원사에 제명을 포함해 6가지 정도 제재할 수 있다. 제재 위원회를 열어 회원사는 물론 해당 회사 임직원에게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제재를 권고할 자율규제 위원회는 거래소와 상당히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총 7인 가운데 전체 거래소 회원사 대표 1인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학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 회계와 재무 및 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암호화폐 수익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 다만, 암호화폐 자체를 경시하면서 세금을 걷는 것은 논리 모순이다. 금융위는 금투위에서 금융권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 취급은 안 된다고 하면서, 같은 날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자산이니 과세겠다고 했다. 이런 불일치가 지속되면 불가능할 것이다. 정확한 세원 집계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소득세법 개정도 필요하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 열 것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의 의의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정식 규제를 못 받으니 투자자들과 이용자, 이용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해결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소모적이다. 이게 큰 의혹과 불신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협회 내에 분쟁조정위를 만들어서 법정으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조사나 입장을 확인해 불필요한 소모를 막으려 한다.

-암호화폐는 어떤 확장성을 주는가

▲금융위원장과 경제부총리는 암호화폐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90년대 중반 탄생한 인터넷을 보면 된다. 해당 국면마다 킬러앱이라고 해서 그 기술을 가장 잘 구현하고 비즈모델을 만든 게 있다. 처음에는 야후 같은 디렉토리였고, 구글 같은 서치 엔진 서비스, 이후 PG(페이먼트게이트웨이)가 나와 온라인 신용카드 사용을 가능하게 했고, 다음이 커머스가 됐다.

블록체인 이코노미에서 첫번째 킬러 앱은 거래소와 암호화폐다. 야후에 들어온 자금이 야후에서 다음 킬러앱을 양성하는데 다쓰였듯이 비트코인이 ICO로 새로운 블록체인 실험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의 세콰이어 같은 유력벤처캐피탈들도 동참한다. 한국정부만 따로 보는 것은 무리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두부처럼 잘라 볼 수 없다.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과 삼성 등이 하는 폐쇄형 블록체인 두개가 있는데, 암호화폐를 나쁘게 보면서 폐쇄형 블록체인만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인터넷은 육성하는데 전자상거래는 골목상권 침해니 안 돼라고 말하는 셈이다.

-암호화폐 예치금 70%가 자산보호 외에 유동성에 영향을 줄까. 당분간 거래소들이 신규 코인을 상장 안 한다는데 어떤 의미인가

▲유동성에는 영향이 없다. 거래가 활발해질 경우 이를 담보하기 어려워서 70%로 한 것이다. 높이면 오히려 보안성이 나빠질 수 있다.

-업비트를 서비스하는 두나무가 빠진 이유

▲업비트에도 협회 가입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 다만, 업비트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 다르다. 업비트는 비트랙스의 한국대리점이나 마찬가지인데, 미국 거래소 중 업비트는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다. 비트랙스는 달러 기반 거래사가 아니라 비트코인 기반 거래소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원화와도 거래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돼 협회 다른 회원사들과 동등한 잣대나 운영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보안 투자 강화하지만 P2P분산시스템은 아직

-빗썸 해킹이 있었는데, ISMS 인증 획득 외에 다른 정보보호 강화 방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준하는 정보보호시스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미비하거나 보안 규정을 어기면 내부 제재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근본 문제가 있다. 현재 거래소들의 중앙화된 방식 자체가 해커의 타킷이 될 우려가 있다. 거래 당사자들의 암호화키를 거래소가 보관수신하는 문제말이다. 블록체인 정신에 맞게 P2P분산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P2P분산 거래소 방식으로 갈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간 거래는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법정 화폐로 가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불가피하다.

현재처럼 중앙 집중적인 암호화폐 사이의 거래의 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P2P 분산방식으로 암호화폐가 갈 경우 세원 확보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보안 투자는 중앙화의 한계를 고려해서 금융권 수준으로 맞출 생각이다.

◇협회 초대 회장에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등 거명

-협회 초대 회장이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이 맞나

▲1월 20일 전후로 할 생각이다. 협회의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여러 직함을 가진 활동가들이 있을 것이다. 기존에 산업계와 관계, 정계, 언론계 여러분을 접촉해서 타진하는 상태다. 수락 의사를 주신 분들과 협의하고 있다. 어느 직함을 가지고 기여하시는 게 좋을지 의논해서 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광고를 잠정 중단한다는데, 신규 거래소들의 프로모션 기회 박탈은 아닌가

▲광고의 문제는 거래소간 경쟁의 문제와 관련 있다. 지금 광고들이 암호화폐의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나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일단 중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벤트 광고가 아니라 누가 더 신뢰 있는 거래소 인가. 누가 더 효율적인 마켓 시스템을 가진 거래소인가를 두고 경쟁했으면 좋겠다. 공동 선언을 통해 다같이 결의를 모은 것으로 봐 달라.

신규 진입 업체의 경우에는 마케팅력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신규 진입 거래소들도 그런 식의 미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인터페이스, 더 나은 보안 시스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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