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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주대병원 등에 따르면 A씨(68)는 지난 9월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고, 지난달 11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전립선을 완전히 떼어내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20일 퇴원한 A씨는 이달 1일 외래진료 과정에서 병원 측 의료진으로부터 “오진이었다. 수술하지 말았어야 할 환자에게 전립선 절제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다른 암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B씨의 것으로 오진, 절제수술을 한 것이라는 게 아주대병원 측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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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는 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위로금 2000만원을 제시한 후 ‘금액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병원 측은 다시 A씨와 대화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검사 결과를 뒤바뀌게 한 병리과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