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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책]공공용역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임금↑

최훈길 기자I 2017.07.16 16:56:03

경제관계장관회의, 지원대책 확정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공공부문 용역을 발주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저임금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의 임금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같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무비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계약 법규에 명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오는 12월 계약금액과 시중노임단가를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중노임단가란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제조업 부문 근로들의 평균 임금을 뜻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부문 용역 계약을 하면서 시중노임단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기재부가 이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임금이 오르게 돼 용역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753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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