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주중 테러방지법 발의…국정원 주무부처 문제소지"

장영은 기자I 2015.11.18 10:55:5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여당이 발의한 현행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새로운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테러방지법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야당도 테러방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야당도 당연히 최근의 테러에 대해서 경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국가 테러 방지의 주무부처로 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재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정보수집만 하게 돼 있다”며 “정보를 수집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대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것은 국정원의 법률상 직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주무부서가 되고 컨트롤타워가 되고 하면 국정원의 과거 이미지가 불법사찰, 정치개입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었는데 또다시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계기로 해서 모든 국정에 관여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지금도 정부의 테러방지지침에 의하면 테러방지회의 의장이 국무총리이고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돼 있다”면서 “테러방지기구, 테러방지본부를 만들 때 그것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관으로 하거나 아니면 국무총리실에 둬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며 “그게 권력분립의 원리다. 한 기관에 모든 권력을 다 주면, 정보도 수집하고 집행도 하고 대처도 하고 그러면 권위주의 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총리실이나 청와대에 (테러 관리 컨트롤 타워를) 두고 사이버에 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하고 물리적인 테러에 대해서는 경찰 등에서 주도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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