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방통위,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재허가 의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유성 기자I 2014.12.10 12:10:40

허가 유효기간 3년으로 재허가 결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제5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사업자 7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는 지난 5월29일 방통위가 의결한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재허가 심사위원회(위원장 : 이기주 위원)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7개사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했다.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시행령에 따라 3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7개사 공통조건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하고 1일 최소 6시간 이상 의무 방송운영시간을 유지하도록 부과했다. 개별사항으로는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등 4개사에 대해 방송법 제69조에 따른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7개사 공통 권고사항으로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서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방송 참여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인력구조를 합리화하며, 재원구조 다양화 및 방송평가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 감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