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개정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6명, 기권 10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단에 기업을 설립할때 국내법인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또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소기업 진흥기금 등 재정지원을 우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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