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통합진보당 당원 100여명이 23일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현호·홍성규·백준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0여명이 넘는 당원이 이번 가처분신청 제기에 함께한다”며 법원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한 안건이 전자투표로 가결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위 안건 결의의 효력과 이를 근거로 신설한 혁신비대위 위원장직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중앙위 회의는 지난 12일 오후 정회가 선포됐다”며 “속개했으나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면 폐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회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속개 절차나 안건 상정, 심의도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느닷없는 표결 실시와 가결에 대한 공지만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다는 주장은 절차상 하자로 인정될 수 없다”며 “혁신비대위나 위원장 직의 존재는 정법성이나 정당성 면에서 근거가 없어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혁신비대위 측은 이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쪽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안 부대변인 또한 “당을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기구는 강기갑 혁신비대위가 유일하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